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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면 교육비공제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분별 한도 내 금액을 합산하되 전체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한다.
외국 유학 중 같은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공제 한도를 물었다. 신분별 한도 내 금액을 합산하되 전체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한다. 고등학생 지출액은 200만원, 대학생 지출액은 700만원 한도로 각각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외국 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다. 같은 과세연도 중 두 학생 신분에서 교육비가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의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
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의 교육비공제 방법.
회답
자녀가 외국 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중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함.
공제한도액은 각 학생 신분별 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 내의 금액.
2.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 내의 금액.
위 각 금액의 합계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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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7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회신), "같은 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면 교육비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69)
- 원 제목
- 당해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의 교육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