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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전문 컨설팅 회사로부터 기업 가치평가, 산업 네트워크 소개와 현지법인 설립 지원을 받는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용역을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 컨설팅 회사로부터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등의 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미국 내 다양한 산업분야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전문 컨설팅 회사로부터 내국기업의 가치평가, 미국 내 산업 네트워크 소개,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등의 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동 용역을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전문 컨설팅 회사의 미국 진출 지원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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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2005.04.19 회신), "미국 현지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23)
- 원 제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