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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도 과소자본 차입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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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순위채도 과소자본 차입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후순위채 차입금이 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차입금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인에는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이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이 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차입금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이며,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1 (<time datetime="2005-02-22">2005.02.22</time> 회신), "후순위채도 과소자본 차입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13)
원 제목
과소자본세제적용 차입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