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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연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기간이 지나 지급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한다.
해외 신탁에 편입된 조건부 이연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정기간이 지나 지급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한다. 그 기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조건 성취 시 지급이 확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임직원 상여금 일부를 해외본사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해 해외 신탁회사에 신탁한다. 임직원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조건이 성취되면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여금의 일부를 해외에 신탁하고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 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신탁에 편입되고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해외본사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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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time datetime="2004-02-07">2004.02.07</time> 회신), "조건부 이연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01)
- 원 제목
- 성과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