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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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이자 성격의 해당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인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역구매카드의 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가 과소자본세제 대상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이자 성격의 해당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인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가 컴포트레터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과 역구매카드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도설정 등을 위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컴포트레터를 통한 실질적인 자금 지급보증을 받고 금융기관에 조기회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역구매카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매출채권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과 『역구매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한도설정 등을 위해 모 법인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LOC(Letter of Comfort)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기간이자 성격인 매출채권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역구매카드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가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컴포트레터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기간이자 성격의 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0)
원 제목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이자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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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