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한도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까지 계산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한 경우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과 그 결손금 한도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합니다.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여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결손금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69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60)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