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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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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보전임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보전임지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산림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법상 준보전임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준보전임지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산림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지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 1. 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대상 토지는 산림법상 준보전임지이다.

질의요지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대상인 산림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당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법상 준보전임지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대상인 산림지인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산림지”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를 말하므로,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time datetime="2004-03-24">2004.03.24</time> 회신), "준보전임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63)
원 제목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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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