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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따른 취득에는 별도 증여세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해 상속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따른 취득에는 별도 증여세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뒤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여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했다. 그 취득이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2003년 이후에는 상속인 외의 자를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이행하여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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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6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상속인이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38)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