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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부동산은 상속·증여재산으로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지분을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과 타인이 합유 등기한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지분을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종중재산의 관리편의상 합유 등기한 경우는 달리 보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타인과 부동산을 합유 등기했고, 사망 후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이다. 종중재산을 관리편의상 여러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합유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관리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등 다수의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종중원의 합유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타인과 합유 등기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상속인의 반환청구 포기 시 증여 해당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부동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그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종중재산을 관리편의상 피상속인 등 여러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다른 종중원의 합유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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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time datetime="2004-10-01">2004.10.01</time> 회신), "합유 부동산은 상속·증여재산으로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98)
- 원 제목
- 합유 등기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