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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정해져 있으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정해져 있으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성원별 과세액은 정해진 분배비율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의 유무에 따라 상황이 나뉜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별로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방법.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별로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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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time datetime="2004-09-20">2004.09.20</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89)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