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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0711, 2003.06.02.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1, 2003.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1, 2003.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11 이민 후 판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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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22 (<time datetime="2003-11-14">2003.11.14</time> 회신), "비거주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16)
- 원 제목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