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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멸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멸실”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면 그렇지 않다.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이 “멸실”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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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78 (<time datetime="2003-11-06">2003.11.06</time> 회신), "재건축 중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14)
- 원 제목
- 2주택 보유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