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 취득가액이 부인되면 환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취득가액이 부인되면 환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신고했으나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한 가액에 따를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74 (<time datetime="2003-08-08">2003.08.08</time> 회신), "신고 취득가액이 부인되면 환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79)
원 제목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