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인에게 판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인에게 판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3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642,1996.3.11 및 재일46014- 242,1996.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3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2 및 재일46014-242를 참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42 수용 후 잔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41 (<time datetime="2003-08-05">2003.08.05</time> 회신), "3인에게 판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78)
원 제목
3인에게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