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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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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 70~80%를 곱해 산정했다.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 기준과 이의 제기 방법을 물었다.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 70~80%를 곱해 산정했다. 거래가능가액은 전문기관이 매매사례·시세자료·감정평가액·분양가액 등을 참작해 조사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사기준일은 2005. 1. 1.이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원문에 기재된 기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됐다.

질의요지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조사기준일(2005. 1. 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조사기준일(2005. 1. 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거래가능가액」을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적정가격 조사는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등을 참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는 2002. 5. 2일부터 2005. 5.31일 까지 「공동주택기준시가재조사청구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재조사청구서를 통해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기관의 재조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 기준과 이의 제기 방법.

회답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조사기준일(2005. 1. 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거래가능가액」을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적정가격 조사는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재조사청구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항은 부동산평가기관의 재조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time datetime="2005-05-26">2005.05.26</time> 회신),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32)
원 제목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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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