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퇴근 곤란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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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퇴근 곤란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및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3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출퇴근 곤란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11)
원 제목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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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