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재산인 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인 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교환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등을 공동 건축하는 사업에서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설비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3, 1999. 1.14. 및 재일01254-1772, 1990. 9.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현물출자, 교환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인 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3, 1999. 1.14. 및 재일01254-1772, 1990. 9.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현물출자, 교환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72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는 면제되나?
  • 재일46014-83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5 (<time datetime="2004-05-28">2004.05.28</time> 회신), "신탁재산인 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07)
원 제목
신탁재산을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