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회신일 2005.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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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2005.04.27 회신),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84)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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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