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회신일 2004.04.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6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과 서일46014-114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하나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 2000.11.17 및 서일46014-11458, 2002.11.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의 주택 중 하나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70(2000.11.17) 및 서일46014-11458(2002.11.1)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산46014-137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0048 심판결정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 (2004.04.26 회신),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47)
원 제목
재개발주택 멸실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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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