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유권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제3자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피상속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후 제3자 소유로 확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9, 2000. 2.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제3자의 소유권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 중인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로 제3자의 소유권이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79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4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회신), "소유권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41)
원 제목
쟁송중인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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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