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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 때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의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거주자에게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 3.)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요건 배제 여부.
회답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 3.)외 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09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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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부득이한 이사 때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83)
- 원 제목
- 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요건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