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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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 (<time datetime="2005-02-16">2005.02.16</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66)
원 제목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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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