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있어도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이 있어도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A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A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C주택 취득일부터 규정상 중복유예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989년에 A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1991년에 B주택을 상속받았다. 2002년 11월 C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뒤 중복유예허용기간 내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1989년도에 A 주택을 매매취득, 1991년도에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 규정) 제2항의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B를 상속으로 취득, 2002년 11월에 C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이룬 다음, C주택 취득일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복유예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B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소득세법기본통칙 89-13 제2항)되는 것이므로,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중복유예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세대가 1989년도에 A 주택을 매매취득, 1991년도에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 규정) 제2항의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B를 상속으로 취득, 2002년 11월에 C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이룬 다음, C주택 취득일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복유예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B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소득세법기본통칙 89-13 제2항)되는 것이므로,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상속주택이 있어도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52)
원 제목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