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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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 상속에는 부칙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가구주택 임대 감면요건을 물었다. 동일세대 상속에는 부칙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고 다른 주택의 수에서도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에게서 1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동일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986. 1. 1. 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다가구주택”(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감면요건.

회답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동일세대의 주택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 (<time datetime="2004-10-08">2004.10.08</time>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28)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감면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