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 부동산값을 예금으로 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 부동산값을 예금으로 받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하고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으면 부동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으면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하고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으면 부동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예금 자체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하면서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했다. 당사자는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한다.

질의요지

이혼시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대상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9 (<time datetime="2005-07-07">2005.07.07</time> 회신), "재산분할 부동산값을 예금으로 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52)
원 제목
이혼시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수취할 경우 유상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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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