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등록·사용되는 특허권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등록 및 사용되는 특허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65, 2001.09.2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등록 및 사용되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65, 2001.09.27.)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90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25)
원 제목
국내에서 등록 및 사용되는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