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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의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71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구성원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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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08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회신),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18)
- 원 제목
- 공동사업 구성원이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