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이 재화를 매입할 때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이 재화를 매입할 때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556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56, 1997.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2556, 1997.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56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05 (<time datetime="2003-11-19">2003.11.19</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이 재화를 매입할 때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06)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