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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거래한 사업장 명의는 가능하지만 구입·사용·소비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장 명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수송 편의를 위해 재화를 직접 사용할 다른 사업장으로 운송하는 경우다. 사업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의 구입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구입이나 사용ㆍ소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구입이나 사용ㆍ소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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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6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15)
- 원 제목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