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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비 지급이 대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형제작비 지급이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출품생산업자가 받은 금형제작비를 제작업자에게 지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형제작비 지급이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했다.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비용을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4, 1998.07.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귀 경우가 금형제작비용을 지급대행 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용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554, 1998.07.10.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유
금형제작비용을 지급대행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54 대행 수령한 금형제작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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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47 (<time datetime="2003-10-21">2003.10.21</time> 회신), "금형제작비 지급이 대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90)
- 원 제목
- 수탁받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