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주택의 임시는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주택의 임시는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 본문은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주택 임대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일시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주택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0928(2003.06.10.)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49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분양주택의 임시는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80)
원 제목
분양목적 건물의 일시적 주택임대시 자가공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