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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접수·포장 대행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제우편물을 접수·포장해 우체국으로 보내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인에게서 국제우편물을 접수해 포장한 뒤 우체국으로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48, 1999.09.08.) 및 (부가46015-4706, 1999.11.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우편물의 접수·포장 및 우체국 송부 업무를 수행하여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2748, 1999.09.08. 및 부가46015-4706, 1999.11.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48 위탁 경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 부가46015-4706 사업허가증 첨부 범위에 신고필증도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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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34 (<time datetime="2003-09-27">2003.09.27</time> 회신), "국제우편물 접수·포장 대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7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