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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공급과 숙박업자에게 하는 임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숙박시설인 펜션의 공급·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공급과 숙박업자에게 하는 임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이면 면세 국민주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받아 신축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다.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펜션으로 사용한다. 취득자가 해당 건축물을 숙박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 건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숙박시설인 펜션을 공급하거나 숙박업자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축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광객의 숙박·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인 펜션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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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59 (<time datetime="2003-09-16">2003.09.16</time> 회신), "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73)
- 원 제목
-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공급 및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