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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대리운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와 계약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운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2건)를 참고하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64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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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56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대리운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71)
- 원 제목
- 대리운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