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법원 또는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경매에서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는 경우이다.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093, 2003.07.0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경매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법원이 경매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093, 2003.07.09.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05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57)
원 제목
법원경매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