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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명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판단의 핵심은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인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58, 1998.05.28. 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지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58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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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time datetime="2004-04-07">2004.04.07</time> 회신),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9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