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0, 1996.03.2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부가46015-540, 1996.03.20 외 3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40 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time datetime="2004-03-30">2004.03.30</time> 회신), "공동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73)
원 제목
세금계산서 수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