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구성원 변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4-4-5 및 국세청 부가1.1235-894(‘1979.03.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1.1235-894, ‘1979.03.31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공동사업자 변경 시 처리방법

회답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4-4-5 및 국세청 부가1.1235-894(‘1979.03.31)를 참고합니다.

2.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일부의 변경·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0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16)
원 제목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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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