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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지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공급대가 지급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지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시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한 귀 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등 (부가46015-1563, 1996. 08.02.외 4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공급대가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63, 1996. 08.02. 외 4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63 경정청구를 놓쳐도 세무서가 직권 경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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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0 (<time datetime="2005-05-10">2005.05.10</time> 회신),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71)
- 원 제목
-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시 부가가치세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