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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간작업차도 농업용기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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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간작업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별표상 농업용기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간작업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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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time datetime="2005-04-06">2005.04.06</time> 회신), "휴간작업차도 농업용기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86)
- 원 제목
- 휴간작업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