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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은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중 입주자와 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달리 입주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비사업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예정)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주(예정)자와 개별 계약으로 옵션품목을 설치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입주(예정)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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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time datetime="2005-03-31">2005.03.31</time> 회신), "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74)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와의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옵션품목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