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회신일 2005.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0

일정한 등록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정한 등록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총공사금액이며, 규모 증가와 공사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옥상 방수 및 배관 교체공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요지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에 한하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에 한하여 당해 리모델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리모델링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재료비, 인건비, 기업이윤 등)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하는 옥상 방수 및 배관 교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함.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전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서 종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가액은 리모델링공사계약에 따른 총공사금액으로 함.

옥상 방수 및 배관 교체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5.01.10 회신),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62)
원 제목
주택법 등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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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