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환급신고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액이 없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환급세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에서 전액 부인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환급신고를 하였다.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에서 신고한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은 없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5, 1998.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한 환급세액이 경정조사에서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25(1998.02.24.)를 참고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5 휘발유쿠폰제 운영의 세제상 문제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 (<time datetime="2004-02-26">2004.02.26</time> 회신),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18)
원 제목
환급되지 아니한 환급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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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