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정해지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정해지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에 따른 사실판단을 안내했다.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에 따른 사실판단을 안내했다. 미수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료와 관련된 계쟁이 있으나, 확정된 미수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쟁의 내용이 확정된 미수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또는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08, 2000.04.0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어느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계쟁의 내용이 확정된 미수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또는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어느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08 사업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판결로 정해지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08)
원 제목
판결에 의한 임대료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