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임대상가 매각대금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임대상가 매각대금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2520, 1997.11.1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유형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20, 1997.11.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20, 1997.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 (<time datetime="2004-02-18">2004.02.18</time> 회신), "미등록 임대상가 매각대금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88)
원 제목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