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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병원 등에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병원 등에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밀검사와 서류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가 재단법인 품질관리원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으로 지정·위탁했다. 해당 기관은 의료병원 등에 정밀검사와 서류검사를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의료병원 등에 특수의료병원 등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으로 지정․위탁받은 (재)○○품질관리원이 의료병원 등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정밀검사와 서류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건복지부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위탁받은 품질관리원이 의료병원 등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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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7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회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80)
- 원 제목
- 품질관리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