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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받은 관리운영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70)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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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