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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공제 후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거래처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이 확정된 뒤 출자전환을 통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에 따라 회수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거래처에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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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3 (2004.12.24 회신), "출자전환으로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61)
- 원 제목
- 대손금을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가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