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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지 않는 정수기 사후관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되지 않는 사후관리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조합이 받는 사후관리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되지 않는 사후관리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은 기준과 규격에 맞는 정수기에 품질검사필증인 물마크를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조합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 정수기에 품질검사필증인 물마크를 발급해 부착하게 한다. 조합은 제품 사후관리 등을 위해 반환되지 않는 사후관리분담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조합이 사후관리분담금 명목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조합이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정수기에 품질검사필증인 “물”마크를 발급하여 부착토록 하고 정수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사후관리분담금 명목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 반환하지 않는 사후관리분담금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조합이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정수기에 품질검사필증인 “물”마크를 발급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정수기 제품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반환되지 않는 금전을 사후관리분담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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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5 (<time datetime="2004-12-23">2004.12.23</time> 회신), "반환되지 않는 정수기 사후관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5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