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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질의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두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질의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3692, 2000.11.02.)】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289, 1994.06.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질의 1.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질의 2.
회답
1.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692, 2000.11.02.를 참고한다.
2. 유사사례 부가46015-1289, 1994.06.27.을 참고한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용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89 섬유원단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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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2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